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2회 작성일 2018-03-30 09:37

본문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제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31113일 오후 3:0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9층 오성엘에스티()
3. 참석대상 : 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사항 (의안)
의안
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호 의안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본 사채의 상환을 위해서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전환사채 등)을 하기로 한다. 다만,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 조건은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기로 하며, 본 사채권자집회시 발행조건을 확정키로 한다.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도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기로 한다.
 

 

5. 소집자 :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6. 제안의 이유와 참고자료
 

. 제안이유
 

오성엘에스티()(이하 당사라 합니다)20137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았고 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827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채권자에게 당사의 워크아웃 진행상황 및 현재 재무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으로 인한 경영정상화와 그에 따른 당사의 사채원리금 지급능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등 사채권자의 양해 및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상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합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osungls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일의 1주간 전인 2013115일까지 상법 제492조 제2, 부칙 제8조 및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채의 등록필증을 법원(, 군법원을 제외한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직접 또는 대리행사 :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출석행사시 지참서류 :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 직접행사 :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등록필증 사본, 신분증
- 대리행사 :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등록필증 사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의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상법 제5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9. 의결권 서면행사에 관한 사항
 

. 서면행사 : 사채권자는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행사 방법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서면 다운로드)
. 서면행사 시한 : 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원본, 등록필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인 20131112일까지 사채관리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사채관리회사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 등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찬반 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난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자나 도형을 그려넣은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안 결의 시의 찬반투표 계산에 있어서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결의의 인가와 효력
 

.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상법 제498 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인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제499조에 따라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경영관리팀(02-564-1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1022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순 광


첨부파일

  • 양식.zip (544.0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30 09:37:05

그누보드5
오성첨단소재(주) 본사 ㅣ 주소: (54583)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4 ㅣ TEL: 063-839-5000 ㅣ FAX: 063-831-6018
오성첨단소재(주) 아산지점 ㅣ 주소: (31418)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ㅣ TEL: 041-583-8780 ㅣ FAX: 041-583-8781
Copyright © OSUNGAM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