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6회 작성일 2018-03-30 09:37본문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제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오후 3:0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9층 오성엘에스티(주)
3.
참석대상
:
제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사항 (의안)
의안 |
제1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의안 |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본 사채의 상환을
위해서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전환사채 등)을 하기로 한다.
다만,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
조건은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기로 하며,
본 사채권자집회시
발행조건을 확정키로 한다.
-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도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기로 한다. |
5.
소집자 :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6.
제안의
이유와 참고자료
가.
제안이유
오성엘에스티(주)(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2013년 7월 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았고 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 8월 27일 본 사채의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채권자에게 당사의 워크아웃 진행상황 및 현재 재무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으로 인한 경영정상화와 그에 따른 당사의 사채원리금 지급능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등 사채권자의 양해 및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상법 및 사채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합니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일의 1주간 전인 2013년 11월 5일까지 상법 제492조 제2항,
부칙
제8조 및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채의 등록필증을
법원(시,
군법원을 제외한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직접 또는 대리행사
: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출석행사시 지참서류
: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
직접행사
: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등록필증
사본,
③
신분증
-
대리행사
:
①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등록필증
사본,
③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본인 신분증의
사본,
⑥
대리인의 신분증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상법
제5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분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9.
의결권
서면행사에 관한 사항
가.
서면행사
:
사채권자는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
서면행사 방법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 서면 다운로드)
다.
서면행사 시한
:
위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원본,
등록필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인 2013년 11월 12일까지 사채관리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사채관리회사가 의결권 행사 서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찬반 불표시 서면행사
등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찬반 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난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자나 도형을 그려넣은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안 결의 시의
찬반투표 계산에 있어서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결의의
인가와 효력
가.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상법 제498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나.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인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제499조에 따라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경영관리팀(02-564-16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2일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순 광
첨부파일
- 양식.zip (544.0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30 09: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