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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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2회 작성일 2018-03-30 10:26본문
[2018년
02월 07일 분할보고공고문]
분
할 보 고 공 고
당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018년
01월 0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새로이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신설법인-가칭)를 설립하고, 당 회사는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가칭)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8년
02월 07일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대표이사
조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