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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공고(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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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5회 작성일 2018-03-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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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정정공고)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최초 2017112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내용중 일정변경등에 따른 정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오성엘에스티㈜ 기명식 보통주식 17,500,000

                     (자본감소가 완료된 이후의 주식수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임.)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3.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확보

5. 1주당 발행가액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x 7

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7 1)을 반영한 가액임.

2) 상기 산식의 증자비율은 무상감자 이후 총 발행주식수 대비 신규발행주식수 비율임.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6. 신주배정기준일 : 20180406

7.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80407~ 20180412

8.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0406)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실권주(유상증자 주식수 - 주주청약분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한다.
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다.

9.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180510~ 20180511 (2일간)

10. 청약사무취급처

(1)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1.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2.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180515

13.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무역센터종금센터

14. 주권교부예정일 : 20180528

15. 주권교부처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6. 상장예정일 : 20180529

1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1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0424~ 20180430(5거래일간)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 KB증권

19. 기타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sunglst.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18 1 9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숙   (날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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