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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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2018-03-30 10:24본문
[2018년
01월 05일 분할공고]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보호공고
당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2018년
01월 0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여 충청남도 아산시에 새로이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신설법인-가칭)를 설립하고, 당 회사는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가칭)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보호절차기간:
2018년
01월 06일부터 2018년 02월 06일
2018년
01월 05일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대표이사
조 경 숙 (날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