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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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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1회 작성일 2018-03-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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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11월 2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오성엘에스티㈜ 기명식 보통주식 17,500,000주
                     (자본감소가 완료된 이후의 주식수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임.)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3. 대표주관회사 : 추후결정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확보
5. 1주당 발행가액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x 7
주1)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7 대 1)을 반영한 가액임.
주2) 상기 산식의 증자비율은 무상감자 이후 총 발행주식수 대비 신규발행주식수 비율임.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6.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 02월 06일
7.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8 02월 07일 ~ 2018년 02월 12일
8.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6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유상증자 주식수 - 주주청약분)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한다.
주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다.
9. 청약기간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18년 03월 20일 ~ 2018년 03월 21일 (2일간)
10. 청약사무취급처
(1)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1.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2.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18년 03월 23일
13.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신방동지점
14. 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4월 04일
15. 주권교부처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6. 상장예정일 : 2018년 04월 05일
1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
1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년 03월 06일 ~ 2018년 03월 12일 (5거래일간)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 추후 결정
19. 기타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osunglst.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17년 11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경  숙    (날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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