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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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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2회 작성일 2018-03-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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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 안내문

  당사의 제15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제15회BW) 보유 채권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제15회BW의 기한이익상실이 취소되었고,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확정되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이하 “경영정상화 방안”이라 하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2013년 11월 8일자 결의로 확정되었습니다)에 따라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전환사채)을 하는 의안이 출석한 채권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제15회BW를 보유하고 계신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아래의 안내에 따라 채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기간 : 2014년 01월 10일부터 2014년 02월 12일까지
 
2. 신고방법 : 하단의 양식에 따라 작성
 
3. 제출서류 : 
              ① 채권등록필증 원본
              ② 채권등록필증 출고 전 증권사 잔고증명서 원본 및 채권 출고확인서
                 (잔고증명서에 반드시 제15회BW의 수량 및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③ 제15회BW 매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권사 발급서류(ex. 매수확인서)
                 ☞위 잔고증명서에 매수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④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⑤ 증권계좌 사본
              ⑥ 채권 원리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반드시 채권 보유자 명의와 일치해야 함)
              ⑦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⑧ 제출양식 : 확약서 1부,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 동의서 1부, 상계계약서 3부

※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9층 오성엘에스티㈜, 우135-725
※ 문 의 처 : 02-564-1645
 
4.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

5. 참고사항: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의 대상은 제15회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이며, 이자는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당사가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윤 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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