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및 구주권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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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5회 작성일 2018-03-30 09:39본문
자본감소 및 구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13년 12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2.
감자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1,959,832주
3.
주당 액면가액 :
500원
4.
감자방법 :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
5.
자본금 및 주식수
변동사항
구
분 |
자본감소
전 |
자본감소
후 |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
보통주 |
27,449,789 주 |
13,786,178,500 원 |
5,489,957 주 |
2,806,262,500 원 |
6.
감자비율 :
보통주 80%
7.
감자기준일 :
21014년 1월 26일
8.
1주미만 단수주 처리방법 :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9.
감자일정
(1) 임시주주총회일 :
2013년 12월 26일
(2) 구주권제출기간 :
2013년 12월 26일 ~
2014년 1월 26일
(3)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4년 1월 27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전일까지
(4)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4년 1월 23일 ~
신주상장예정일 전일까
지
(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2월 12일
(6) 신주상장예정일 :
2014년 2월 13일
(7)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구주권 제출 장소§
1. 명부주주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실질주주 :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감자 기준일에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자본감소 결의에 따라 당사의 주주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4년 1월 26일까지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6일
오성엘에스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순 광